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이사취임 등에 대한 「가산세 부과대상 경비」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
사건번호선고일2024.11.28
요 지
상증법§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?
⇨ 상증법§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․간접경비에는 「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」으로 봄이 타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78조 제6항의 ‘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’에는 공익법인이 「공익법인 회계기준」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임
1. 사실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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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아들을 ’15~’23년까지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
- 해당 기간 급여로 신고한 금액은 총 204백만원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93백만원으로 차액 111백만원은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
2. 질의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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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증법§78⑥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 「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・간접경비」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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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
【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】
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(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)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,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(이사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. 다만,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(改任)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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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
【가산세 등】
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,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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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
【가산세 등】
⑩ 법 제78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"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, 판공비,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[의료기관의 의사, 학교의 교직원(교직원 중 직원은
「사립학교법」 제29조
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),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, 도서관의 사서,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,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,
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]을 말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,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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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
【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】
① 공익법인등(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)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1조【목적】
공익법인회계기준(이하 ‘이 기준’이라 한다)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4
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(이하 ‘공익법인’이라 한다)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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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【복식부기와 발생주의】
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.
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, 부채,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․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.
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.